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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본격화…"내년 2월 중 인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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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11일 국무회의서 헌법존중TF 제안
李대통령 "가담자 승진 말 안 된다" 동의
군·검경·총리실·기재부·외교부 등 집중점검
이달 조사 착수…내년 1월 조사결과 보고
내란 저지·지연 사실 확인되면 포상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본격적으로 가려낸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년 1월경 조사를 마쳐 2월 중 내부 인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TF, 기관별 조사TF 이중으로 구성한다. 총괄TF는 각 기관의 TF 운영 및 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기관별 TF 규모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체적 규모는 재량껏 결정한다. 기관별 제보센터는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 계획 [자료=총리실] 2025.11.11 sheep@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지만,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이들 집중점검기관은 군(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이다.

조사 시점 범위는 사전모의기간 및 탄핵선고 시점을 감안한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다.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

조사 행위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언론 보도, 국회 등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눈다. 협조는 앞서 규정한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 계획 [자료=총리실] 2025.11.11 sheep@newspim.com

조사는 공직자의 내란 위법성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내란 지지 의도였는지는 조사 후 징계 등 인사조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내란을 지지했어도 단순한 견해 표명인 경우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적 자리에서 나온 발언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내란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지원 의도가 있었다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한다. 구체적 내란 참여·협조 행위 해당 여부는 기관장 책임에 따라 기관별 TF에서 조사하고,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TF가 검증한다.

총괄TF는 언론 및 국정조사, 감사 등 모니터링과 제보에 기반해 의혹 목록을 사전 작성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대상 행위에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자료 등은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을 고려한다.

동일 행위여도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등을 둔다. 징계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 및 지연 등 공적이 드러난 공직자에게는 포상 추진을 검토한다.

TF 관련 총리 지시는 12일 전달한다. 각 기관은 열흘 내 기관별 TF를 구성, 총괄TF에 구성 현황을 보고한다.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는 12월 중 확정한다.

기관별 조사결과는 내년 1월까지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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