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작아 토허규제 비껴가…최근 거래가 19억원대
보류지 입찰 11월 21일까지
기준가 17억5100만~17억8300만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지 중 하나인 초고층 주상복합 '롯데캐슬 SKY L-65'가 분양가보다 80% 이상 높은 가격에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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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경 [자료=롯데건설] |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4구역 재개발 조합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보류지 4가구에 대한 입찰을 시작한다.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65층, 4개 동, 총 1425가구 규모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초역세권 입지와 995%라는 높은 용적률로 2019년 분양 당시 유명세를 탔다. 보류지는 정비사업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보류지로 나온 매물은 모두 전용 84㎡다. 입찰 기준가격은 17억5150만원(25층)에서 17억8300만원(45층)원이다. 고층 아파트 특성상 층수가 높을수록 거래 가격이 비싸다. 전용 84㎡ 분양가는 8억4620만~10억8470만원이었다. 6년 만에 몸값이 2배가량 뛴 셈이다.
보류지 매각가는 현재 시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4일 19억5000억원(31층)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13일 동일한 평형 매물이 18억8500만원(33층)에 팔리며 9일 만에 7000여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의 원인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이 규제는 주택 면적이 아닌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주거지역 내 대지지분 6㎡ 이하, 상업지역 15㎡ 이하라면 거래 시 지자체에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단지인데다 단지 내 가구의 대지지분이 15㎡보다 작아 토허구역 규제를 피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수요가 대폭 몰리면서 호가가 뛴 상황이다.
입찰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가격 이상을 제시한 신청자 중 최고가격을 낸 입찰자가 낙찰된다. 같은 가격을 낸 사람이 있으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1일 오후 2시까지다.
입주 예정일은 계약 후 2개월 이내로, 사실상 즉시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청량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청량리역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이 맞물리며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초역세권과 초고층,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가 보류지로 나오는 경우 희소성이 높아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