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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사임·정성호 발 뺀 대장동 '항소 포기'... 수뇌부 책임 외면에 진실은 미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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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퇴임식 일정은 "미정"... 檢 수뇌부 '굴종 후 사의' 비난
노만석 퇴임식서 입장 발표, 법무부 압력 논란 진실 밝힐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로 이어지면서, 결국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만석 대행은 퇴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그의 발언 내용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 법무부 의견 무시할 수 없었나... 檢 수뇌부 굴종 후 사의 비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대행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처지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양윤모 기자]

하지만 항소 포기 판단 주체 및 법무부의 수사지휘에 관한 예민한 진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며, 검찰 내부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 가장 먼저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었다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 포기를 받아들인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장 제출 기한까지 담당 검사들은 지휘부에 결단을 요구했지만, 결국 중앙지검장 등 전결권자는 대검 지휘에 따랐고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하고 사퇴했더라면 명분이 있었을 텐데, 굴종하고 사퇴했으니 비겁한 것"이라며 "검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 관청이지만, 독립 관청으로서의 의사는 스스로 접어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견해가 충돌했을 때 실제로 수사팀 의견이 관철된 전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 등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이 개입한 의혹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 사진. [사진=뉴스핌DB]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윤철 당시 기획재정부 실장의 소환 통보를 취소하라는 대검의 지시에 반발해 "직을 걸겠다"며 버틴 뒤, 소환 조사에 이어 전 전 수석을 기소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있어 검찰 내부 조직원들이 반발이 거센 이유도,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외풍을 막아주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검찰 수뇌부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옷을 벗었지만, 결국 항소 포기란 윗선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옷을 벗었으니 이쪽 저쪽 모두 면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만석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겠지만, 검찰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수사에 있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심한 반발에 시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면 없으니 지휘 아니라는 정성호... 노만석 퇴임식에 쏠리는 눈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들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상황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주체가 되는 법무부 역시 발을 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1월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면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판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 표명을 밝힌 후 1시간 만에 "면직안 제청 시 즉시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 관계자는 퇴임식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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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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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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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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