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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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용인시의회] |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 처리됐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의회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