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허위표시·불법유통 집중 점검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원산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일염, 새우젓, 고춧가루 등 주요 김장 재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밀반입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허위 또는 혼동표시, 그리고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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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 농수산물 컨테이너 밀반입 단속. [사진=완도해경] 2025.11.17 ej7648@newspim.com |
특히 완도해경은 최근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지역 상점뿐 아니라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통 경로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의 수입·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부정 유통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