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보장…시군별 보장 조정·청구 3년 내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재난 및 사고 피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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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도민안전보험은 18개 시군이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보다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 외국인까지 자동 가입되며,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에 가입이 제한된다.
도는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사망, 후유장해, 익사 등 5개 항목을 기본 보장항목으로 지정했고, 최소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2000만 원 ▲후유장해·익사 1000만 원 이상 한도로 보상한다.
각 시군에서는 추천 보장외 추가 항목이나 보상한도를 자율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보험은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후 3년 이내 시군 가입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2026년 예산 의결 후 확정 시행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