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카트·캐디 강제 , 4인 강요 , 그늘집, 우천 취소 개선안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고질적인 불만으로 지적되어 온 골프장 운영의 불공정 행위, 이른바 '4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5일 한국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했다.
![]() |
| [사진= 픽사베이] |
현행 표준약관은 2022년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일부 개정되었으나,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조항만으로는 핵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박 의원은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다음과 같은 '4대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요청안은 카트·캐디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 등, 골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고 있다.
표준약관 개정 요청과 함께 박 의원은 이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중형 골프장'은 코스이용료 및 표준약관 준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지정 이후 이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였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31.3%에 달하는 111곳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악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구체화, 지정요건 위반 시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골프장 등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식당, 매점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도 도입된다.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요금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약관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문체부와는 입법 미비를 바로잡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