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감치 소동'과 둘러싼 법원의 법적 대응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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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법정 질서 위반에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여러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당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은 방청석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김 전 장관과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향해 퇴정 조치했지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계속해 반발하자 이진관 재판장이 이들을 향해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어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15일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이 섞인 비판을 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 변호사는 법원의 조치에 반발하며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무부를 상대로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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