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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위법…대통령-경호처 오찬, 이례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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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색·체포영장 집행 시도,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
오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김주현 전 민정수석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부장급과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끼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했던 경호처 부장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 결정했다. 이후 두 번의 체포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됐다. 나흘 뒤인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관련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색·체포영장 발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한결같이 '위법한 영장 발부'라고 주장했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월 15일 체포 이후 이뤄진 구속영장 발부도 체포·수색이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그에 해당하는 구속영장도 위법한 영장 청구로 원해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인간 스크럼'을 짜도록 훈련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5분, 10분도 되지 않은 스크럼 짜기 훈련"이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법률적 증거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에서 경호처 소속 부장들이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공직생활 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건 처음이었다'라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한 끼 식사 대접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당시 오찬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오찬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날 오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으로 기록해 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A씨의 카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을 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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