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측 "대통령실, 군사보호구역이라 압색 불가" 주장
증인신문 중 특검에 "신문이 빙빙 돈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전체 과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 중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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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2025.11.04 mironj19@newspim.com |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대통령 경호처 등과 함께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특검) 측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 측은 박 전 처장에게 "피고인(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기관 등 외부 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지시를 언제 처음 들었냐"라고 물었다.
박 전 처장은 "수사 기관을 콕 짚어 '공관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하기보단, 수사가 시작되며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문제가 거론되고 할 때 통(윤 전 대통령)이 그런 외부 기관들이 통실, 관저 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이 아니냐고 얘기했다"라고 했다.
특검 측이 이어 "피고인이 외부인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지시를 얼마나 자주 했냐"고 되묻자 박 전 처장은 "통이 누구를 들여보내라, 안 들여보내라 보다는 수사 전체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 시작 전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통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특검 측이 "그런 말씀을 식사 자리 등에서 수차례 했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네"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수사기관을 공관청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침을 이행한 이유에 대해 "당시 통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박 전 처장은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이의신청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학계·언론에서 논점이 많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통에 대한 체포를 우선시해서 달려드는 게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행동 절차인지 의문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전 증인으로 재출석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게 체포영장과 관련해 "체포영장 문제는 내가 시내 걸어 다니다 체포되면 경호 목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군사보호구역 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체포영장과 관계없이 안 된다, 이 얘길 변호인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죠"라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했다.
특검 측의 증인신문 중 "의견으로 어차피 신문하는데, 지금 신문이 빙빙 도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외에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선포문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