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의 '인상'이 주된 내용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존 0%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코스닥 시장은 0.15%에서 0.2%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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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다만 코넥스 시장은 현재와 같은 0.1%의 거래세율이 유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이 자기자본의 규모를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배당소득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감액배당의 배당범위를 확대된다.
기존과 다르게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할 경우 취득가액의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