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사기죄 징역 10→20년…석유화학특별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안 79건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선관위 채용 비리 근절 법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제정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등 법안 79건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 50%를 가중할 수 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 정의를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확보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약 9000억원으로 추계된다.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등에 필요한 세제와 재정,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특히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비 감축과 같은 공동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 친족 채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교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다. 이 전형으로 뽑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물건 무계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 법인 설립 요건은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낮아진다. 국회는 청년 세무법인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법률상 '경력단절여성' 용어는 사라지고 '경력보유여성'을 사용하게 된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