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매년 약 2만1000명이며, 2년간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
| 장수군이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다.[사진=장수군]2025.12.03 lbs0964@newspim.com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장수군은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활용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장수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군민과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룬 값진 성과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