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주52시간 제외, 법안 취지 어긋나"
이철규 "부대의견 단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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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4 pangbin@newspim.com |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 203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국민의힘이 최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따라서 여야는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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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표결에 앞서 야권 측의 일부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 법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라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겠지만 표결에 불참함으로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중요한 시간에 연구 인력의 발을 붙들어 매고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거의 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업계에서) 말하는데 정부는 왜 기형적인 법을 만드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 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시간 완화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반도체 지원이 더 늦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그 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단 만큼 조속한 논의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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