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측 "모욕 없었는데 재판부 스스로 위신 해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동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오후 2시 17분경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유승수·고영일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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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동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유 변호사는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의 결정을 했다"며 "이진관 재판장은 (권 변호사가) 지난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걸 감치 사유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감이다. 변호인과 싸우고 싶었겠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치를 안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가 있어서 그에 대해 언급한 것뿐"이라며 "모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위신을 해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어떤 수단으로 적절히 변론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뒤 퇴정을 명령했다. 퇴정 명령에도 두 변호사가 나가지 않고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따로 열고 15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해 현재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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