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찬운 자문위원장 간담회
"검찰 보완수사권 입장 엇갈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법률 초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 내 다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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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박 위원장은 "지금은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권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다. 다수 의견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중수청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경우 위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공소청·중수청법에는 검사·수사관 등의 구체적 역할을 명기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활동하는 자문위는 지난 10월 29일부터 6차례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 관련 쟁점을 토론했다. 향후 남은 과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쟁점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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