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동섭의 유레카] 트럼프의 '제네시스', AI 규제의 종말인가 새로운 표준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AI 법제를 지배해 온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종료하고, 국가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제로 제거하겠다는 선포에 가깝다.

이번 발표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은 이제 '안전'이라는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속도'라는 엔진만 남겨둔 채 질주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AI 안전 행정명령(14110호)'의 폐기는 그 신호탄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피해자나 정부가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후에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회귀한 것이다.

김동섭 변호사.

이러한 연방 정부의 '무한 질주' 선언은 캘리포니아주(州)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킬 스위치(Kill Switch)'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데이터 의무화'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AI 혁신법(SB 1047)'은 개발 비용이 1억 달러를 넘거나 일정 플롭스(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진 모델에 대해, 통제 불능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스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완전 셧다운(Full Shutdown)'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 무기 제조나 사이버 테러 등 치명적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이나,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수천억 원짜리 서버가 멈춰 설 수 있는 '경영권 침해' 조항으로 해석된다.

시놉시스 PCB [사진=블룸버그]

또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진영은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 비율을 강제로 맞추도록 하는 'DEI 데이터 쿼터제'를 입법화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른바 'Woke AI(깨어있는 척하는 진보주의 AI)'로 규정하며, 이러한 데이터 강제 조항이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AI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이념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상의 '연방 우선권(Federal Preemption)' 법리를 앞세워 이러한 주 정부의 규제들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인 AI를 50개 주가 제각각 규제하게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의 빗장이 풀린 그 자리에는 '지식재산권(IP) 전쟁'이라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기업들은 오로지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방어해야 한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또한, 속도전이 가속화될수록 특허 분석(FTO)과 같은 리스크 검토 절차는 생략되기 쉽다. 이는 곧 거대 자본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과 기술을 선점한 스타트업, 그리고 빈틈을 노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간의 천문학적 소송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한다. 규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원'으로, 규제의 수단이 행정명령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대하는 법적 전략도 수정돼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규제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계약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공격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하다. '제네시스'는 시작됐다. 변화된 게임의 룰을 먼저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생존할 것이다.

김동섭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학기술과 법률을 잇는 융합형 법조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로스쿨을 거친 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외 특허·디자인 출원을 자문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특허청·KETI·KEA 등의 R&D·특허조사사업에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자문을 이어왔으며, KOCCA 평가위원, 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유럽 AI 법률 규제 세미나에도 참여, 글로벌 규제 트렌드 연구에 힘쓰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