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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 계속…"소비자가 스스로 피해 입증해야"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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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개인정보 약 3300만건 유출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거론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달 29일 쿠팡 고객 개인정보 약 330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주일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조계 등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거론되지만, 소송 남발 등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자·시민 단체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돌입하고 법무법인 등도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유출에는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지난 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부터 1월 4일까지 한 달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소비자단체들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도 집단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의 쿠팡 피해자 카페 등도 수십개에 이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 등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전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위험에 놓였는데도 피해자들은 각자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도 기업이 거부하면 구제가 중단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1인당 손해배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SKT가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증명과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 집단소송제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현재는 소송에 참여한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는 피해 집단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표소송제라고 부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한 사람이 승소하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대표소송제가 필요하다"며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유출 사고 시에 피해자들 전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유출로 인해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에 (현행)손해배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사태를 두고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법 조항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 측에서 손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전문가는 법의 부작용과 장단점을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징벌적손해배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고민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들을 한번에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병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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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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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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