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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 극복] (1)-② 정치 원로, 소선거구제 개편 강조…"승자 독식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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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김형오·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담
"선거 제도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어려워"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제도고 중대선거구제는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왼쪽 세번째), 김진표 전 국회의장(왼쪽 첫번째), 김형오 전 국회의장(가운데)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정대철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선거법 개정, 정당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재 당 대표, 당 원내대표를 두는 정당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정책위, 사무총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도시화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동(洞)의 의원을 뽑는 게 됐다"며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돼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그러니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대담 2부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니 강대 강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과연 정치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까요?

▲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인정부터,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바깥(상대편)과는 전혀 대화를 같이 안하고, 이해와 인정도 안 합니다.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학교에서도 잘 배워야 하지만 사회 교육이라든가 정당 내 교육,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해의 폭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강경하고 더 판을 깨는 사람들로 돼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세요.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깨진다'고.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취지, 정당을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정당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당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당이 대개 원내 정당이에요. 우리는 당 대표가 따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고, 당의 최고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루어내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둘 다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여야가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데 그 강성 팬덤을 누가 악용하고 있냐 하면 당 대표들이 하고 있거든요.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이 돼 가지고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단 말이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경우 한 20만명이 뽑은 대표들이 모든 국정 현안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아 저런 저런 분을 우리 대표로 앞으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당법이 보장하는,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내에 활발한 토론을 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 최고회의에서 여야 막론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할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보고 '안 되겠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러면 우리도 원내 정당화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임기가 1년인데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이면 (원내대표 임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하고. 그 안에 불신임을 받으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최고위회의) 구성원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이고 (이들이) 매일 아침 회의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갖고 여야 간에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최고위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갈등을 더 증폭을 하는 역할을 각 정당 지도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팬덤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런 정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런 정당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자금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개헌할 때 정당법도 고쳐서 원내 정당화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가서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마하게 되면 그 정당에서 그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당 후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당 대표와 팬덤들이 결탁이 되면 당 대표가 원하는 사람대로 다 공천됩니다. 현행 정당 운영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 정당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이른바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당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법에 있는 거예요. 물론 헌법에 한 줄이 있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 의해서 꼼짝을 못 하냐면 공천권과 평상시에는 자리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가 어디가 있고 최고위원이 어디 있으며 정책위가 어디 있고 사무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두면 편하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부려먹기 좋으니까.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 내각제로 하든지. 이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두 개 다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2025.12.10 ace@newspim.com

거듭 말하지만 국회가 살려면, 국회의원이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국민을 의식하고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데 왜 정당 눈치만 봅니까. 정당에 못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공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는 결심하기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려면 이 정당에 있는 모든 구조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가겠다 하든지.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을 아마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기자) 최근에 거대 여당은 폭주하고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강경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민주당이 그냥 독주하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 (정대철 헌정회장) 어떤 의미에서 개헌 핵심 요소로 선거 제도도 같이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적한대로 승자 독식 제도. 극한 예를 들면 한쪽은 49%, 다른 쪽은 51%이고 비례대표제만 뺀다면 (국회의원 수가) '300대 0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비례성 대표성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거 제도를 고쳐야 돼야 되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를 같이 고치고 정당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당법도 고쳐서 소수 정당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해서 당 대표가 찍어서 (지역구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막는 개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 정신을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는 데 3개의 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정당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정당 내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에 대한 관리권을 나는 당 대표가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맡겨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거법을 고쳐서 중대형선거구제로 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건가' 하는 세부적인 룰은 국회법에서 만드는데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특히 지금 법사위가 저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국회가 맨날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만든 대안이 있습니다. 양원제로 가는 게 힘들다면,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회의원을 늘려서 양원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단원제로 하더라도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눠서 검찰과 대법원 같은 곳을 다른 상임위와 같이 관리하는 사법위원회를 두고 나머지는 법제위원회라고 한 50명 정도 위원으로 예결위와 같은 복수 상임위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법제위원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에 양당 간사가 반드시 들어오고.

▲ (정대철 헌정회장) 국회 운영위원회 비슷한.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그렇죠. 나는 운영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운영위훤회를) 법제위원회하고 통합해도 된다고 봐요.

법제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 의장, 17개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가 다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을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그걸로 끝나면 졸속 입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단원제의 큰 폐해거든요. 실제로 그런 졸속 입법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막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법제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양당 간사들이 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함께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이 3개 입법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소선거구 제도를 오래 해서 사람들이 중대선거구로 가면 부패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직 선거 비용까지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처럼 보수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계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바로 다 기소되고 다 구속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정치인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이제는 중대선거구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까지도 중대형. 왜냐하면 농촌과 대도시를 달리하면 표의 등가성 때문에 또 누가 위헌 시위를 할테니까요.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도시 수도권으로 다 집중될 테니까요.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만 좀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형 선거구를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화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나라여서 지역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나라의 미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일본에 있을 때 선거 치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어느 당 대표인데 이분이 1구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라 국(國)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동(洞)의 의원, 몇 개 동의 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1구 2인제(1인 2표제. 유권자 1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구 2인제를 오래 해왔잖아요. 이게 양당 나눠먹기가 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제1당이 차지했습니다.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지금 3분의 1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 차이는 얼마냐 하면 유권자들은 5.7%에서 당락이 갈렸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요. 5.7% 차이로 (의석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면 민주주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국회법을 고쳐서 다수당이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만큼만의 반대당 의견을 법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국회법이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표심만큼 반영을 못하겠으면 적어도 최소한 의석수의 비중만큼이라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적에 그게 민주적입니다. 다수 결론이라고 해도 3표 차이로 되고 100표 차이로 됐는데(당선됐는데) 무조건 의석 차지했다고 밀어붙이는 건 독재죠. 이건 반민주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뜯어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이 기자)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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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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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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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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