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했다는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지난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비의료인에게 불법으로 링거와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행위를 강요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박나래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나",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메시지 캡처 사진도 경찰에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직접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주장했지만, 전 매니저들은 양측 합의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