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16일 검찰 송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대전 유성구 도심에서 10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15일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쯤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기저 질환 여부, 기저 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뇌전증으로 앓아 사고 당일에도 처방받은 관련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직전 의식을 잃었다", "순간적으로 기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해당 약물을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았다고 진술하며 불법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으로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으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