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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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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이관행위 공권력 행사 해당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지 않아 청구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장기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일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이래진 씨. [사진=뉴스핌 DB]

이래진 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의 친형이다. 그는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 거부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래진 씨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소각하돼 사실상 정보공개가 차단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등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던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제기한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 사건도 병합해 함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관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관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이나 관련 기관 간의 권한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기록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을 지우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이관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알권리 등의 제한은 열람을 원하는 특정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열람 등이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 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열람을 원하는 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열람 등이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 보호기간 설정행위가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해당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고, 법원은 해당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 내지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해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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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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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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