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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임신중지약 도입' 논의 본격화 의지…"불법 영역에서 건강권 행사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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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업무보고서 "방치 안 돼"…낙태죄 위헌 6년째 '입법 공백' 지적
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 검토…'양성평등위' 역할·구성 확대 추진
'제3의 성' 논란 가능성에 "시민사회·학계·종교계와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해 "여성들이 불법의 영역에서 건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범부처간 논의에 속도를 낼 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열고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한 성평등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원민경(왼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약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물 도입 현황을 묻고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난 이상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 문제 역시 방치된 상태다.

원 장관은 이날 사후브리핑에서 "헌재 결정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입법 공백이 있어 왔다"며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성들이 더 이상 불법의 영역에서 본인의 건강권,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게끔 우리가 식약처 안전성 확인 등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중지약물과 관련해 성평등부의 가장 큰 역할은 여성의 입장을 타부처에 제대로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남녀 외 제3의 성까지 아우르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취재진의 말에 원 장관은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국정 방향 제시의 일환"이라며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로 설정돼 왔는데, 과거 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법정 안건 중심으로 서면 의결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돼 온 것을 확인했다"며 "젠더폭력, 성평등, 노동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 간 심층 토론과 상호 소통을 통한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부처 간 정책 협력과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추후 젠더폭력과 고용평등 분야의 민간위원 참여를 더 확대하고, 민간 협력 논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 안전과 성평등, 노동환경 등 성평등 현안에 대해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성 역할 규범과 관행, 제도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성평등 가치 확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비싼 가격의 원인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성평등부도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추후 관련 대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리용품이 여성의 필수용품인 점을 고려해서 소비자 가격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등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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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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