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앞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중대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7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된 재판으로,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이었다. 한쪽 가슴에 수용번호인 '3617'을 단 채 특검 측의 최종의견 진술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이따금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특검 측 최종의견을 진술한 박억수 특검보는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기소가 유치하다'고 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재판 첫 정식 공판이 열렸던 지난 9월 26일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데, (특검의) 이런 식(의 기소)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반복해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5개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 특검 측은 이 혐의에 대해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불러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 '계엄은 액션에 불과했다'라는 허위 외신 공보를 지시했다는 혐의, 여인형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한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1월 7일경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