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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尹·군경 내란재판 병합…김용현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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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尹 포함 8명 피고인 1심 선고
김용현, '체포조' 등 관련 의혹 전부 부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병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이 내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체포조와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尹 옹호한 김용현…"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속행 공판을 열고, 함께 심리 중인 군경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을 위해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인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해 경찰 간부였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6명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병합 결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1월 5일과 7일 서증조사 등을 거쳐 9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 최종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포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두 달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경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병합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은 '메시지성'이었을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일관된 증언을 했다. 일명 '정치인 체포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던 바와 같다.

관련해 국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707 특수임무대 헬기를 투입했다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고 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 한 기억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열거한 14명의 '체포명단'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과 일부 관심 인원에 대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심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포에 따라 주무장관인 제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장병들과 군경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고통받는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다만 김 전 장관의 체포조 관련 발언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배척된 바 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이 체포조를 불러준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尹,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 기로

한편 이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내년 1월 18일)를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타 혐의로 기소돼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6일 구속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이르면 31일, 늦으면 1월 초 추가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지만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2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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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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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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