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311개 사회복지법인 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9개 법인과 21명을 적발, 수사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사경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 당국은 의심되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선정하고 탐문,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하여 9개 사회복지법인에서 21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임대했다.

적발된 법인의 주요 위법 사례로는 A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 간 임대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가 있다. B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사전허가 없이 두 차례 인출해 사용했으며, C법인은 법인 소유 건물의 옥상에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10여 년 동안 약 7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경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은 관행적으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이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