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396톤)와 B호(200톤)를 적발·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 어업은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포획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우리 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조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게릴라식 조업을 벌이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해경은 항공기와 3천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불법 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공조해 입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정 접근 시 중국어선들은 불을 끄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경이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 끝에 선박에 올라타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3일 우리 해역에서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 과정에서 아귀 등 잡어 300㎏가량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