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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장기 집권 가능해지나…기대보다 커지는 '사조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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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국한된 투표권...중앙회장 대표성·공공성 훼손 지적
노조 무시 관련 불만 고조..."국회 문턱만 넘으면 된다는 식"
김기문 회장, 내년 2월 임기 만료...법안 통과 시 3연임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중앙회의 공공성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장기 연임이 가능해질 경우 회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회원사에 유리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표권이 정회원사 대표 등 제한된 소수에게만 부여된 현행 구조에서 연임 제한까지 사라질 경우, 권한 집중과 견제 약화로 이어져 중앙회의 거버넌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企, 연임 제한 삭제 규정에 반발..."공공성 결여" 이구동성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전체를 대표해야 할 중기중앙회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회원사에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해당 대표자가 추천한 자 가운데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중소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등 제한된 주체의 대표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미 투표권이 소수에 집중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연임까지 가능해질 경우, 중기중앙회의 대표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회장 선출 과정은 개별 협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회장을 뽑는 방식"이라며 "사실상 간접투표에 가까운 구조에서 연임 제한마저 사라진다면, 장기 집권에 성공한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소수를 관리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의 경우 투표권 위임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될 경우, 공공적 성격을 지닌 중기중앙회가 사유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중기중앙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도, 중앙회는 그동안 노조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노동조합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법안 제출에 앞서 중기중앙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내년 2월 임기 만료...3연임 도전하나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중기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01 photo@newspim.com .

정진욱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는 다른 경제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도 연임 사례가 있다. 김기문 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 차례를 건너뛴 뒤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속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오는 8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김기문 회장의 3연임도 가능해진다.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이 부여되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종종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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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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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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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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