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 원도급사 최대 3천만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건설 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상향하고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유도한다.

이 사업은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가 2023년 7월 전국 최초 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 70%, 5000만 원 미만 60%, 5,000만 원 이상 50%를 지원한다.
이는 2026년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것에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한시적 상향 지원 후 법령 개정 상황과 수주 동향을 분석해 비율을 단계 조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경남도청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와 건설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다각적 지원으로 지역 건설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