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 및 주거·생활비 부담으로 혼인을 미루는 청년부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결혼 친화적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된다.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우선 지급된다. 이후 부부가 계속 고흥군에 거주할 경우 지급 1년 후와 2년 후 각각 100만 원씩의 결혼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군은 올해부터 제도를 개선해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높였다. 결혼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기준을 혼인신고일이 아닌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로 변경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안정된 출발을 돕고 결혼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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