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특검의 사건 무관 자료 과도 포함 주장
2월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4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증거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전 김 여사 관련 사건 등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가 기록에 과도하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증거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정당법 위반의 배경과 동기와 관련된다고 판단해 제출한 것"이라며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는 배척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 인정·부인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혐의 인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2월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경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 등은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 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