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엄수, 가산세 주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142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부과되며, 1종 6만7500원부터 5종 1만8000원까지다. 징수된 세금은 자치구의 주요 세입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활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전용(가상)계좌, ARS·보이는 ARS, 편의점, 은행 CD/ATM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향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