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고용인력 공급 2030년까지 60%로 확대
계절근로자 대상 3대 보험 가입 의무화…보호장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농업 인력 공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
동시에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임금 갈취 사례가 없도록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 2030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2배 확대…공공부문 인력 공급 60%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농업 고용인력 공급을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 비중을 지난해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와 농번기 일정에 맞춰 도입 규모를 늘린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보다 1만8219명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올해 130개소 4729명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한다.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농업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숙련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계절근로자의 적기 입국을 위해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원거리 노동자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과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비수기 인력을 인근 지역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인다.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농식품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농가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에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농업 분야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 기반 체험형 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은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차별과 가혹행위 금지,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한 교육을 농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인권 실태조사와 합동 점검을 연 2회로 늘리고, 위반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숙소 건립과 유휴시설 리모델링도 확대한다.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 공간을 활용한 숙소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숙소 실태 점검을 정례화해 부적합 숙소 제공 농가에는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역할도 재편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구축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기능을 차별화한다.
농협중앙회는 현장 중심 인권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안전 교육과 경력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