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노동법 밖'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870만명 보호 받는다..."노동자성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절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자 추정제까지 도입
프리랜서·특고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취지
실효성 부족 비판…정부 "과태료 규정 마련"
상위 법 특성 따른 유연성 필요하다는 설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묶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고, 계약·보수 등 경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첫 해다.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800만명을 훌쩍 넘긴 현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 보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 최대 869만명에 이른 권리 밖 노동자…기본법 제정으로 보호 확대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에서 최대 869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각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수와 2024년 국세청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자 수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추정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 같은 해 11월 초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인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당정 협의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3 gdlee@newspim.com

기본법 제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개가 규정됐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도 구체화했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적 권리는 사업자 노력과 국가 지원을 모두 규정한다. 공정계약 및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 보장은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듯,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주로 지원하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 권리 관련 분쟁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사적 조정을 수행한다. 성희롱·괴롭힘 피해 지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행정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전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 법이 마련되는 일반적 법 체계와 달리, 노동 관련 개별 법이 먼저 존재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본법의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존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모두 실효성을 갖췄다"며 "기본법에 너무 많은 실효성을 담다 보면 법적 체계에 모순이 생긴다. 상위 법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개별 법이 과도하게 구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전환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사 사건 발생 시 먼저 자신이 근로자임을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채권적 청구 등을 한 이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무수령자가 반증해야 하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달리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인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법적으로 민사사건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 형사사건 발생 시 노동자성 증명은 검찰의 몫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해결 방법은 정부 및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도록 한다. 노무수령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자료=고용노동부] 2026.01.20 sheep@newspim.com

이번 패키지 입법안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법원의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업무내용 지정 및 지휘 감독 ▲취업규칙 등 적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주로 근로자성 보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계약 명칭에 따라 발생해 온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