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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北 무인기' 대학원생 지원 의혹…군·경 합동TF 전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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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사 개입 여부 포함해 신속·철저 조사"
뉴스타파·일요시사, 위장 매체·무인기 영상 확인 정황 잇단 폭로
국방부 "북이 지목한 기종·시간대 무인기 운용 사실 없다" 재차 강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이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의 대북·언론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군 당국이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국방부는 군·경 합동TF에 참여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정보사 요원 개입 여부를 포함한 광범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20 gomsi@newspim.com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정보사의 지원을 받아 군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 성격의 언론사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주로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운영했으며, 정보사 소속 영관급 요원이 이들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면서 약 10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주간지 '일요시사'는 정보사 소속 한 요원이 과거 여러 차례 오씨와 접촉했으며, 오씨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워 촬영했다는 영상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군·경 합동조사TF는 이 같은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과정에 정보사 등 군 조직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축으로 삼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북한이 10일 "한국 무인기가 북측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으나,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기종을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지목한 시간대에 해당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경 합동조사TF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제한된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2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 국가기관 연루설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조사 진행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오씨는 16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공개 신원 밝히기에 나섰으며, 현재 대학원생 신분으로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회장을 지낸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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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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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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