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헌법 근거 필요"
헌법소원 시 재판 중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제거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와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직후에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초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위원들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 판사의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판사를 배정해 판사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잇따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를 2개 두되, 향후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구성될 전담재판부가 형식적으로는 모든 내란 사건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능할 거란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담재판부라면 동종 유사 사건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 벌어진 신군부의 내란 사건이 40년도 더 됐다"며 "이름만 전담재판부로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별재판부는 특별법원의 축소형이기 때문에 헌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계엄) 발생 당시 없었던 법을 나중에 만들어 적용한다는 점도 일종의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 소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하자를 직접 다투는 수단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핵심이었던 '법원 외부의 개입'을 차단했기 때문에 현행 전담재판부 법안은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새 법안은 기존 문제점들을 제거해 헌법 위반 소지가 거의 없어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 얘기가 안 나온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