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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내란재판부가 맡는다…"여전히 위헌 소지" vs "문제점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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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尹 항소심 불참 검토"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헌법 근거 필요"
헌법소원 시 재판 중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제거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와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직후에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앞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초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위원들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 판사의 요건 등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판사를 배정해 판사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잇따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를 2개 두되, 향후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구성될 전담재판부가 형식적으로는 모든 내란 사건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능할 거란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담재판부라면 동종 유사 사건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이전에 벌어진 신군부의 내란 사건이 40년도 더 됐다"며 "이름만 전담재판부로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별재판부는 특별법원의 축소형이기 때문에 헌법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계엄) 발생 당시 없었던 법을 나중에 만들어 적용한다는 점도 일종의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 소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하자를 직접 다투는 수단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핵심이었던 '법원 외부의 개입'을 차단했기 때문에 현행 전담재판부 법안은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새 법안은 기존 문제점들을 제거해 헌법 위반 소지가 거의 없어져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 얘기가 안 나온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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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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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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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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