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예산 부족 등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정으로 유지된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제기한 조정 사건을 지난 9일 해결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1동은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해왔다.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예산 사정과 이용자 수가 적은 점을 들어 올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권위는 영종1동 주민뿐 아니라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만큼 중구와 영종1동에 중구 전체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구는 올해 하반기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027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예산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조정을 신청한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올해 1월과 2월은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점을 수긍하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마무리됐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중구와 영종1동이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의 사례로 생각된다"며 "이번 조정 결과가 모범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