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무마·합의금 목적" 허위 성범죄 고소 사범 엄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를 한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들이다.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대표적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 B씨를 강간한 뒤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돈을 뺏을 목적으로 합의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신고한다는 협박을 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조사됐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A씨의 무고 등 혐의를 인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검찰은 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상대를 강간범으로 고소하거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허위로 강간 피해를 주장한 사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강간 신고를 한 사례 등 성범죄를 가장한 무고 사건 3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송치사건뿐 아니라 불송치사건에 대하여도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