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곳 세율 대폭 상향…저가 수입 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중국산 PET 필름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며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던 품목을 재심사해 적용 세율을 인상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중간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올린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중국 내 2개 공급업체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얇게 가공한 필름으로, 강도가 높고 투명도가 우수해 포장·광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이번 조치는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음에도 일부 업체의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덤핑은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물품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저가 수입이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이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신청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와 그 밖의 관계사는 기존 2.2%였던 덤핑방지관세율이 7.31%로 5.11%포인트(p) 오른다. 천진완화와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3.84%에서 36.98%로 33.14%p 대폭 상향된다. 변경된 세율은 재경부령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을 중간에 재심사해 세율을 인상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존에는 최초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저가로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심사 등 선제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