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충북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에 따른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에 대한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이 포함됐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어 "충북은 40여 년간 국가 상수원 보호와 수변구역 관리 등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해왔다"면서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과 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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