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재심에서 징계가 절반으로 감경됐지만 지방선거 공천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을 일부 인용해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 내에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돼 경선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30일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인정하고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뒤, 이달 5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강 군수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은 징계 수위를 일부 감경했다.
이번 재심 결과로 징계는 절반으로 줄었으나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강 군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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