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가운데 배임수재 등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개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됐다.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을 30억 원어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수사 착수 이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 원대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소유의 고가 외제차(슈퍼카)를 가족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및 자녀 교육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수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또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배임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