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시간 무제한토론 진행 시 의장의 물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법률도 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의 사유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