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특례·특별회계 도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반도체 산업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한 결과,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시설 집적이 가능해지며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와 확충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지적돼 온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조항은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