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공휴일이었으나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날 날부터 시행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의 헌법 제정의 역사와 의미를 온 국민이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진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온전히 기리고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