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적장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5년 1월,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학대 끝에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이은혜)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자 사명 경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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