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광고 시 경고 포함
자동판매기 장소·거리 기준도 준수
복지부 "의무 이행 준수 점검 나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4월 24일부터 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법 개정 전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 내려졌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됐으나 정부의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확대됐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국제 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 내용 ▲흡연 권장·유도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담배에 가향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 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 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때 500만원(설치 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