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 우려 나오자
"조사 단계서 안 돼, 금감원·금융위도 같은 권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세력이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대표 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가 조정된다.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김 의원은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 단편적·파편적으로 단속해왔지만, 해당 부처에 통지해도 이행 여부를 피드백할 의무나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국무총리실 소속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원 직원은 사법경찰권도 부여받는다.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에 직원은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부동산 감독원의 조직 구성에 대해 김 의원은 "감독원장은 1급 공무원으로 임명되며, 국무조정실 2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 감독 협의회를 둔다"라며 "협의회는 8개 행정 부처 고위 공무원과 감독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5명의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라고 했다.
또한, 부동산 감독원에서 금융 거래 정보와 신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장 없는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사와 수사 단계를 혼동하는 것 같다"라며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단계에서는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나 금융위도 현재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행 법 체계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금융 거래 정보 요청 시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켰다"라며 "받은 자료는 1년 안에 폐기해야 하고 비밀 유지 의무 조항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간 약 70만 건의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는데, 이 중 8만 6,000여 건이 다운 계약서,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등 이상 거래로 추출된다"라며 "이런 불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감독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야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윤한홍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처리가 지연될 경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준현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