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진화 인력 투입이 불가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이 산청 산불 사망사고로 경남도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하자 경남도가 불가항력 재난이라며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군까지 번진 산불 진화 중 창녕군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이 불길에 고립돼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공무원들은 강풍 등 확산 위험을 예견하고도 안전점검·교육 없이 인력을 투입했다. 내부지침 위반과 지휘본부-현장 통신 미비로 위험이 전달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송치 대상은 지상진화반 감독자(4급), 반장(5급), 실무자(6급) 등 3명이며 업무 관련성이 낮은 1명은 제외됐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 법리 검토, 검찰 의견 회신,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개선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 대응 전담부서 지정·지휘체계 단일화, 재난 통신망 고도화, 진화대원 보호장비 강화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 진화보다 인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재난 대응 인명 피해 반복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풍·비화 등 돌발 요인으로 산불이 급속 확산돼 지상진화 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지휘권이 여러 차례 바뀌는 혼란 속 관계기관 협의로 산불 억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무원 형사책임 부과 시 향후 대응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 과실보다 재난 체계 보완과 안전관리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림청·시군·소방 등과 공무원 1만2343명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난 대응 의지 위축 방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림청·변호인단도 천재지변적 불가항력으로 공무원 형사책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난 대응 신뢰 제고를 위해 안전장비 확충·지휘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사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