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주 2년 유예' 주택 매도 길 열렸지만...임대차·주거권 위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단기 전월셋값 상승 예상…시장 매물량 따라 전세대란 올수도
임차인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자동 상실…돈 없으면 상급지 거주 불가능
현급부자들, 단기 한강벨트 등 인기 단지 갭투자 열기 확산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전월세 매물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시장 유도를 위한 세제 조정이 임대차 시장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 대신 실거주 전환 또는 전세 회수 움직임이 늘어날 경우, 전세 공급 감소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인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과거 도입된 임대차 3법의 핵심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상급지의 '전세 낀 매물'을 활용한 갭투자 여지가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제 환경 변화가 매매·임대차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1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조치' 이후 전월세매물 축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택임대차시장 불안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조치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의 주거권 위축이 우려된다. [사진=뉴스핌DB]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 물량 감소에 따라 단기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며 정부의 공공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민간 임대를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대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일정에 맞춰, 그간 사실상 매도를 가로막아 왔던 제도적 제약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개월 이내 실거주가 의무지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거래 자체가 제약돼 왔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 중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10·15 대책'에 따른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는 매수자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매도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2월 12일 대책 발표일 이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거래가 어려웠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도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의 인위적인 위축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주거사다리'에서도 중요축에 해당하는 전월세 시장의 대대적인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결국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민간 전세를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전면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전세매물부터 사라지면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개인의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은 장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맡는 민간임대시장을 사실상 철폐하고 임대사업은 기업형 건설임대와 공공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 등으로 민간임대는 빠르게 폐지하는 반면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재고 축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세시장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전월세 매물 축소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일부 상급지의 경우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전세대란 발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단기에 다주택자 매물이 '전부' 시장에서 흡수된다면 민간전세의 소멸이 발생하며 전세대란으로 연결되겠지만 아직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 조치에 따라 얼마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매물의 양에 따라 전세대란 발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의 임차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월세 계약 갱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부가 부정하는 셈이 된다. 더욱이 계약 갱신권을 비롯한 현행 임대차 3법은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정권이 야당 시절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을 요구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당시 야당과 임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자기 부정'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월세 세입자는 당장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주거편의나 학군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전월세 계약갱신권을 믿고 주거계획을 짰던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 부자가 아니라 상급지 집을 살 순 없지만 학군이나 직장 등을 위해 전월세로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살고 싶어하던 수요층을 정부가 사고 싶지도 않은 집을 사게 하고 변두리로 보내는 대책이 됐다"며 "이쯤 되면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채' 투자를 겨냥한 갭투자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갭투자 방지도 '유예'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무주택자들이 한강벨트나 인기 단지 매물 매입에 몰리며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택 대출이 어려운 만큼 결국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